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개인정보와 정서 검사 결과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60대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대법원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교는 당초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학교 교장 B씨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교장은 인권위 제출용으로 의견서를 만든 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였던 A씨에게 건넸다. 의견서엔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재심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의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가해 학생 부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가해 학생 부모 부탁을 받고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교장에게서 받은 자료를 이메일로 건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원본을 유출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