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 /뉴스1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관련 약관 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네 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에 대해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QR코드 등을 넣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네이버의 뉴스 픽업 및 배치에 대해 불명확한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줄곧 지적됐다”면서 “네이버는 ‘AI가 기사를 배치한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해왔다. 하지만 정말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 20여 년간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4개 단체 대표가 공동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이하 4개 언론단체 성명 전문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그동안 뉴스 픽업 및 배치에 대해 불명확한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줄곧 지적됐음에도 네이버는 ‘AI가 기사를 배치한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해왔다. 하지만 정말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수많은 기사에 붙여진 허위정보성 댓글, 여기서 비롯된 각종 부작용 방치 행위가 국내 최고의 포털인 네이버가 할 일인가.

지난 20여 년간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

네이버는 2010년 매출 1조 3000억 원에서 2020년 5조 3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2021년에는 6조 8000억 원, 지난해에는 8조 2000억 원, 그리고 올해는 10조 매출이 예상된다. 반면 언론사들은 지난 10년간 성장 정체를 보이거나 축소되어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네이버는 각 언론사의 독창적 콘텐츠에 대한 후안무치한 착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단체와의 대화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네이버가 언론사들을 여전히 하청업체로 보고 일방적으로 약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단체는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4월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