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시 아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경찰 대신 119에 신고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채 “다쳤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피의자 남성은 의료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은평경찰서와 은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병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도 “다쳤다”고만 말했다.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가 B씨 상처를 살펴본 뒤 “흉기에 찔린 상처로 보인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범행 직후 차를 몰아 달아났던 A씨는 경기 수원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을 청소하라”는 어머니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범행 이유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집 청소하라고 한 것 하나를 범행 이유로 꼽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새로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사건이 2002년 개봉한 한국 영화 ‘공공의적’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영화에는 아들의 흉기에 무참하게 살해당한 엄마가 숨져가는 순간에도 아들의 범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현장에 떨어진 아들의 ‘깨진 손톱’을 집어삼키는 장면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