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영아를 엎드리게 한 뒤 그 위에 올라타 아기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66)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도 전날인 25일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022년 11월 10일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생후 9개월 영아인 천모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그 위에 몸을 엎드리고 있는 모습. /TV조선

화성시의 아파트형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22년 11월 10일 천모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려 다시 자신이 몸을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 B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19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꾸짖으며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바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