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2200번 긁었다 41억쓴 경리 징역7년/일러스트=김하경

민간 기업의 경리직원 A(33)씨는 회사 법인카드 여러 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직원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A씨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2018년 1월 초부터 작년 8월 말까지 41억34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 하루 241만원꼴이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에서 법인카드를 긁으면서 거액을 썼다는 것이다. A씨는 이렇게 사들인 명품 가운데 일부를 팔아 전세 보증금도 마련했다고 한다.

A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가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횡령액 가운데 1억원을 회사에 갚았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모습./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 김승정)는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4년 8개월간 총 2206회에 걸쳐 4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회사 피해액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40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모두 불복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