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조선DB

모 대기업 회장이 몰았던 페라리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자 경찰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해당 기업의 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3일 모 대기업 A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부장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A 회장이 몰던 페라리 한 대가 서울 올림픽대로를 167㎞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인데, 시속 160㎞부터 초과속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A 회장 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23일 경찰 조사에는 B씨가 출석했고, 그는 단순 과태료 처분인 줄 알고 “직접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의 추궁을 받은 B씨는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냈다고 한다. A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장이 당초 과속 적발을 인지 못했고, 총무팀장인 B 부장은 단순 과태료 상황으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회사가 따로 지시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