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지난달 13일부터 한달간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A(61)씨 등 59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주민이 마당에 심어놓은 양귀비가 개화한 모습이다. /뉴스1

비닐하우스·집 마당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던 불법 재배 사범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끝에 A(61)씨 등 5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대부분 초범인 일반인으로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닐하우스 안 상추밭에 위장시키거나 아예 관상용처럼 키웠다”며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A씨 등이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는 증거물로 압수했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과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귀비는 보통 마약용과 관상용으로 나뉘는데, 마약용은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다. 열매가 둥글고 큰 것도 특징이다. 반면 관상용은 줄기 전체에 짧은 털이 많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또 마약용은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고, 관상용은 연한 주황색·흰색·엷은 분홍색을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