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신종 구걸'./아프니까 사장이다

배달 플랫폼으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외상을 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외상 요청이 ‘신종 구걸’이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21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요즘 꽤 보인다는 배달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여러 고객들의 주문 요청사항이 담겼다.

이들 고객은 “문자로 계좌번호 주면 이틀 뒤에 이체해드린다. 외상 어려우면 취소해달라” “사정이 있어서 5월10일에 급여받고 배달비 포함해 바로 계좌이체 시켜드리면 안되나. 안되면 취소하겠다” 등 요청사항을 남겼다. 배달 플랫폼의 ‘만나서 결제’ 기능을 통해 우선 주문을 한 뒤 추후 결제를 약속하는 방식이다.

배달앱 '신종 구걸'./아프니까 사장이다

또 일부 고객들은 자신의 궁핍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제부터 밥을 못 먹어서 그렇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내일 돈 들어오는데 내일 이체해드리는 건 힘들겠나” “임신한 아내가 사흘째 못먹고 있다. 도움 부탁드린다. 돈은 25일에 갖다 드린다. 도와달라” 등의 요청사항을 남겼다.

이를 접한 자영업자들은 “신종구걸이다” “자영업자를 얼마나 호구로 봤냐” “이런 요청 받으면 난감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한 번 당했는데 이사 가서 돈 못 받은 적 있다” “오픈 초에 3번 정도 전화로 주문해 외상하고 며칠 뒤에 돈 준다고 한 사람, 1년 넘은 지금 똑같은 레퍼토리로 외상해 달라더라” 등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미혼모 고객이 외상을 요청해 음식을 제공했다는 A씨 사연./아프니까 사장이다

특히 한 자영업자는 “TV에서 이런 주문을 선행으로 포장하고 가게에 ‘돈쭐내자’ 하니 거지를 양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해당 카페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 ‘훈훈한 미담’으로 퍼진 적 있다. 서울에서 분식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 중인 A씨가 “임신 중인 미혼모인데 너무 배가 고프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다음 주말 전까지 (음식값을) 이체해드리겠다”는 내용의 요청사항과 함께 들어온 주문을 받고, 고민 끝에 음식을 배달했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이 손님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보냈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 손님에게 A씨가 일자리까지 주기로 했다는 후일담을 전하면서 온라인상 화제였다.

한편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상습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B씨는 2021년 6월13일 배달 앱으로 14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로 주문한 뒤 배달 기사가 음식을 가져오자 “계좌번화를 알려주면 음식값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26일까지 54회에 걸쳐 20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