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터 열흘동안 광주 서부경찰서가 마약용 양귀비 경작 행위 5건을 단속해 압수한 양귀비 일부가 바닥에 놓여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강남구 도곡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양귀비 80주를 재배한 80대 여성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여성은 주택 베란다 화분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꽃은 관상용과 약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약용 양귀비꽃은 마약류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은 20일 이상 소요될 예정이며, 아직 입건 전 조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소환 조사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