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뉴스1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화)는 25일 오후 2시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강용석 변호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4일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경기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며 복당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불허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7일 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 변호사 측은 지난달 6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출당한 한나라당은 2020년 사라졌고 나는 국민의힘에 복당이 아닌 입당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당법을 위배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입당 불허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전 당(한나라당)과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복당 절차는 최고위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맞섰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8대 국회의원 당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재입당이 불가능하다. 강 변호사는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이미 한 차례 복당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