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마약 투약으로 2019년 징역을 한 차례 살고 나온 A씨는 2021년 9월 주거지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했다. 그는 투약 사실을 실토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A씨의 두 번째 마약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면서 자수했다”고 하면서도 그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를 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최종진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9일 A씨의 항소를 기각 판결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그러자 법정에서 “에~ 아이 X같습니다. 한국법이. XX 뭐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이라고 말했다. A씨는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그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 등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당해 사건 및 후속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라고 했다.

강 판사는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