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구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뉴스1

경찰이 구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명의대여자 B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C씨등 14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900여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900여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파악된 보증금 규모는 2500억원에 이른다.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

A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를 늘려왔다. 명의대여자인 B씨 명의 주택만 수백채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빌라’ 였다고 한다. 그러나 건축주가 약속한 분양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숨기고 임차인을 모았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준 대부업체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투자 실패일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A씨 등이 보유한 자산을 몰수·추징 보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