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9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것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장학금 불이익을 받은 한국외대 재학생에 대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그 학생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 참가하는 것인데,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연을 다룬 본지 기사를 링크로 첨부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29) 씨는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학기 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1등을 하고서도 1등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해당 수업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인데, 1등에게는 1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김 씨를 포함해 3명의 학생이 공동 1등을 했지만, 김 씨는 최종 성적에서 2점을 감점당해 결국 두 학생이 1등 장학금을 수령했다. 감점 사유는 결석이었는데, 예비군 훈련 때문이었다.

김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교수는 성적 정정을 거부했다고 한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페이스북 글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 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우리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이건 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