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스1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유류분 제도는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오래 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종선씨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2살 때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실종되니 보상금 챙기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며 “생모는 동생을 버리고 떠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해 두 명의 자식을 낳고 살면서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듯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종선씨는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눈물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김종선씨는 생모가 현재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씨의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다고 전하며 “죽은 동생에게 6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 김모씨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법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친할머니다”라며 “생모에게 버림받은 우리 3남매는 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할머니와 고모가 사랑으로 보살펴줬다”고 했다.

김종선씨는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 이 생모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