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초등학생 자녀를 둔 교육부 5급 사무관의 갑질로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가 직위해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B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했다. A씨는 평소 자녀 담임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고 몇 차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밤늦은 시각 전화해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며 확인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A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사실은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초등교사노조 측은 “A씨는 담임교사가 직위 해제된 후 교체된 후임 담임교사에게 황당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편지에는 9개 요구 사항이 담겼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이다. 이와 관련해 초등교사노조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