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폭로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11일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날 초등교사노조는 교육부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세종시 한 초등학교의 교사 B를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B씨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담임 교사에게 교육부 5급 사무관임을 스스로 밝히며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 등으로 교사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사무관 편지.

A씨가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 보낸 황당한 편지도 공개했다. 9개 요구 사항이 담긴 편지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이 담겼다.

A 씨는 올해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