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서울 지하철 객실 내에서 흉기로 다른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이 2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를 순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9일 2호선 객실 내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자 근무 중인 지하철보안관 55명을 투입해 2인 1조로 열차 내부를 지속 순회하며 지하철 내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뉴스1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으로 가던 열차 객실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홍모(51)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인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에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홍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쯤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손톱깎이, 칼 등을 한데 묶은 공구를 손에 움켜 쥔 상태로 두 사람을 폭행해 찰과상과 자상을 입힌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홍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을 공격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홍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포승줄로 묶인 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홍씨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뭘 인정하냐”고 답했고, “다치신 분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부터 지하철 보안관 55명을 투입해 열차 내 경계 근무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