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조선DB

최근 사회적 우려를 높이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기간 ‘비대면 사회’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국,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코로나19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장기간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이 결핍된다”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참고 있던 것이 대면 사회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고, 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테러가 늘어날 거란 예상과 일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서울 은평구, 경북 영천 등에서 잇따르는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그전에도 일어났던 종류의 사건이다. 과거 저녁 시간대에 술 한잔 걸치는 와중에 충돌 끝에 흉기 난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있었다”며 “요즘에는 이런 사건들에다가 젊은 세대들의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며 불안을 조성하다 보니 범죄에 대한 공포가 과거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신질환 환자 중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이 낮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전체 모집단을 놓고 보면 폭력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정신보건적으로 증상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돌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은데, 위험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치료가 중단된 케이스”라고 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 치료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며 “정부에서는 정신응급대응센터를 지자체 단위로 마련해 응급입원을 시키고, 응급입원이 지속적인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방침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경력이 감경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감경)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형사책임을 다 지느냐, 감경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사소한 불법 행위를 했어도 응급 입원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추후 정신과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도록 형사사법시스템과 정신보건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