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산본의 한 국밥집 앞에 붙은 '영업정지'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에게 속아 생계를 잃었다는 국밥 가게의 사연이 전해졌다.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것인데, 온라인상에선 업주만 불이익을 당하는 현행법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경기 군포 산본동에 위치한 한 콩나물 국밥집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을 보면 이 국밥집 입구는 황색 테이프로 막아져 있고, 전면 유리창에는 영업정지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다.

국밥집 측은 현수막에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보아라”라며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해당 국밥집은 지난 7월 중순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 받지 않고, 속은 사람은 영업정지가 맞나 싶다” “이 법은 정말 손 봤으면 좋겠다” “속여서 술 먹은 미성년자들 영업 배상 책임이라도 물게 해야 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한 네티즌은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술먹고 계산할 때 112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봤다. 그 애들이 주변 가게 5곳을 돌았는데 애들은 처벌이 없고 영업정지 당한 사장은 가게를 접었다”는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지만 이 경우에도 업주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법원은 자주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한 B씨에 대해서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보기 어렵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