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처벌불원서까지 써 준 피해자들을 출소 후 다시 찾아가 보복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0)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6월 20일 술을 마시고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을 찾아가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 1년 살다가 나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 앞에서 행인들에게 “이 집을 이용하면 죽여버린다”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A씨 부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이들을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 수감 중에는 ‘앞으로 술도 끊고 잘하겠다.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A씨 부부에게 보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4월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뒤 3년 내 또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된다. 이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