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가 주입된 상태로 강제후숙 중인 감귤/제주도 자치경찰단

덜 익어서 푸른색이 도는 감귤에 가스를 주입해 노랗게 착색시킨 선과장이 적발됐다.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강제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미숙 하우스감귤 1만 7200㎏을 매입해 강제 후숙작업을 하다 지난 17일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걸렸다. 이는 감귤 컨테이너 860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해당 선과장은 미숙 감귤을 비닐 등으로 덮고서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강제착색에 사용된 에틸렌가스./제주도 자치경찰단

조례에 따르면 감귤을 수확한 후 아세틸렌 가스, 에틸렌 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하거나 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