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년 전 이 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진상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2년 전 한 초등학교에서 두 명의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 이중 한 교사는 학부모의 끈질긴 요구에 월급날마다 50만원씩 송금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당시 25세)는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쳐 해당 학생 학부모로부터 시달려 왔다고 한다.

이영승 교사는 해당 사고 이듬해 휴직하고 군입대를 했지만,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계속됐다.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해당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학교 행정당국에서도 이영승 교사에게 보상을 종용했다고 한다.

결국 당시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이영승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해당 학부모에게 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사 2명의 사망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교사 개인이 보상금을 지급하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특히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의 장기 결석과 관련해 2021년 3월부터 12월 이영승 교사의 사망 당일까지 메시지 394건을 주고받으며 ‘문자폭탄’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숨진 이후 사망 사실을 확인하러 학교와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