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모의평가가 열린 6월1일 서울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에게 ‘0점’ 처리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4월 28일 A군은 2교시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을 치렀다. 당시 A군은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시험 문제는 다 풀었지만 OMR 카드에 답을 작성하지 못했다. 시험 감독 교사 B씨는 종료령이 울림에 따라 A군의 OMR카드를 회수했다.

이후 A군의 어머니는 시험지에 작성한 답안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학생 응시 유의 사항도 안내했으며,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답안지를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은 것은 A군의 책임이라며,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성적을 ‘0′점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험 감독 의무에는 부정행위 감독뿐만 아니라 시험 진행·응시 요령·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된다”며 “학교 측은 답안지 작성 안내·확인도 하지 않았고, 답안지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A군에게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험 감독관은) OMR 카드 작성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답안지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를 누락했다”며 “이로 인해 A군은 시험의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0′점 처리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처리 무효를 요청하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시험 종료 10분 또는 5분 전에 학생들의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통해 종료 사실을 알렸고 A군 또한 10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며 “학교 측에서 A군으로부터 회수한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시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