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뉴스1

영화 ‘기생충’ 투자 성공을 부풀려 홍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 1086억원을 가로챈 투자사 대표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국)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창조투자자문 전 대표 엄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투자금을 관리하거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투자사 직원·골프선수 3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영화 ‘기생충’ ‘영웅’ 엑시트’ 등 작품에 투자해 성과를 냈던 점을 내세워, 피해자 48명으로부터 약 1086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5~3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또 영화 ‘기생충’, 스타트업 등에 투자해 성공했다는 점을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범행 초기 일당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폰지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전에 고지한 대상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충당하는 데에 사용하는 다단계 수법이다.

이들은 영화·스타트업 등 투자 성과 또한 과도하게 부풀렸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367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영화 투자 수익도 1억원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 ‘기생충’에는 1억원을 투자해 2억9000만원을 회수했다.

투자자 유치에는 국내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골프선수 3명도 동원됐다. 일당은 골프선수에게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골프 접대를 맡겼다. 또 엄씨는 4~5개 대학교 최고위 과정을 다니며 알게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중 피해자 3명은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원금보장, 고수익 등을 내세운 금융·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