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찰이 양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사진./광진경찰서 제공

중고 거래 앱에서 거래되는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약 30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바코드만 있으면 백화점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이 남성은 이를 악용해 바코드가 가려진 채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상품권의 바코드를 포토샵 등으로 복원한 뒤 종이 상품권으로 바꿨다고 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양모(34)씨를 지난달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 거래 앱 사용자 약 300명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바코드가 일부 노출된 상품권뿐 아니라 완전히 가려진 상품권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포토샵과 편집 어플 등을 이용해 바코드 전체를 복원했다고 한다. 양씨는 이를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압수 수색을 통해 양씨가 집요하게 바코드 전체를 복구하려 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양씨의 자택에서 백화점 상품권 685매를 압수했다. 양씨는 1년 6개월 동안 가로챈 3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중 약 100만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양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상품권을 모으다 보니 수집벽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저장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양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로부터 압수한 종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역추적해 피해자 130명을 확인하고 약 13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거의 노출하지 않더라도 범죄자들이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