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살펴보는 대학생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여대 출신 지원자는 거른다”는 글이 올라와 ‘채용 성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전날까지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 대해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의 익명 신고가 약 2800건 접수됐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대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익명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노동부는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채용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블라인드 글./블라인드

채용 성차별 논란은 지난 26일 한 익명 사용자가 블라인드에 올린 글에서부터 시작됐다.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사용자는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고 적었다. 그는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블라인드는 가입시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이메일 등을 통해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작성자가 실제 해당 신탁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이 논란이 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고용 차별”이라며 이를 노동부에 신고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난리 치면 칠수록 기업에선 여자들 극성맞다고 더 안뽑아줄텐데” “난 글 안 지울거니까 신고하고 결과 좀 알려줘라”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글에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다” 등의 동조하는 댓글도 달렸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행정지도나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