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 척 연기한 배우가 다이어트 식품을 손에 들고 효능을 소개하고 있다. /SBS 보도영상

“마법 같은 알약이 있습니다. 한 알만 먹으면 900㎉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손에 든 다이어트 식품을 극찬하는 약사. 유튜브 광고 속 자신을 의사나 약사로 소개하던 이들이 사실 ‘약사인 척’ 연기한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약사회는 의사·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배우)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서울 S약국 약사’와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을 각각 띄워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했다. 이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도 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채널이나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도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제의 업체는 유튜브 제품 광고 영상을 통해 “자면서 900㎉를 태우는 약”이라며 “하루 900㎉는 공깃밥 세 공기에 해당하는데, 남들보다 공깃밥 세 공기를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고 홍보했다. 또 목에 청진기까지 걸친 가짜 의사의 입을 통해 “2시간 내내 달리면 900㎉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이 한 알에 들어가 있다”며 “감을 믿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을 믿으시라”는 영상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