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일행인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숨진 C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평생 수감 생활로 자기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