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8일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해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조씨 측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 정지는 공범이 도주할 때나 공범 사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은 기소가 늦어진 합당한 과정이 없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과 위법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당초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작년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정지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씨를 기소했다.

재판부가 조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조씨는 “네,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6일로 잡혔다.

조씨는 정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연녹색 피아트 차량을 직접 몰고 왔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하는가’ ‘반성하고 있는가’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묻는 데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