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손님의 배를 발로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클럽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다른 여성 손님을 때려 소란을 피웠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 정문성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형을 줄인 판결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클럽에서 30대 남성 손님 B씨의 배를 수차례 밟아 전치 6주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술에 만취해 다른 여자 손님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가 이를 수습하려 B씨를 끌고 나왔고 문제의 사건은 이때 발생했다.

B씨는 자신을 제재하는 A씨에게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A씨 부모를 언급하며 “사지를 잘라버리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배를 발로 밟아 늑골을 부러뜨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 배경에 주목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클럽 안에서 다른 여자 손님을 폭행해 A씨가 그를 끌고 나오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A씨가 원심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