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선DB

인천의 한 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화장실 청소 노동자를 조롱했다가 출전 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한 중학교 축구부 소속인 A군 등 1학년생 4명은 이달 초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B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이다.

당시 화장실 밖에는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A군 등은 팻말을 밀어내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에 화장실에서 청소 중이던 B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이들 중 일부가 B씨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며 그를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학교 측은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은 선도위원회를 열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축구부는 A군 등에게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출전 정지 조치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징계 여부는 학교 측 재량 사항”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