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페 출입구에 붙은 ‘노키즈 존’ 안내문. /조선DB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단골 논쟁 소재다. 찬성 측은 ‘업주의 자유 의사’, 반대 측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로 의견이 갈린다. 다만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노키즈존 찬성 비율은 71%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떤 이유에서 노키즈존을 도입하고 나섰을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8일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업종으로는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18.0%), 애견 카페(3.9%) 등이 뒤를 이었다.

노키즈존 운영 이유(복수 응답)로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순이었다.

노키즈존 운영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와 이를 위한 홍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배상책임보험 지원(47.3%), 보험료 지원(36.5%),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27.1%) 등을 원하는 사업주도 있었다.

이는 단순 설문조사가 아닌, 심층집단면접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복지부가 사업주와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으로 노키즈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하는 엄마들과 어린이가 지난 5월 4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 운영은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응답이 71%였다.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에는 74%가,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에는 29%가 동의했다.

이 같은 여론에도 노키즈존은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기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주도의회는 이 법에 근거해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노키즈존 금지를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 예절에 관한 합의 도출이 더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선닷컴에 “노키즈존 운영 여부는 업주의 자유기 때문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강제성을 띠는 순간 되레 반감을 살 수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가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꾸준히 하고,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