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하지 않고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의 말을 받아들여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하지만 대진연 회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태도를 돌변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진연 소속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난입하려 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을 일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국가 기관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에서 검증 영장을 받아 지문을 채취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난입을 주도했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인물 등 1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1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3월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인 이모씨에 대한 영장도 청구됐다.

하지만 대진연 회원들은 9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 때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판사 앞에서는 경찰 조사를 잘 받고, 도주도 하지 않겠다고 읍소했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국가 중요 시설”이라며 “동종 범행이 반복됐는데 이런 사실이 무시됐고 재범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국가 중요 시설을 집단적으로 침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