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맺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폰 등으로 상대방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일하는 김씨의 범행은 직장 상사에 의해 드러났다. 사무실 컴퓨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해당 컴퓨터 본체는 경찰에 임의제출됐으며,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영상에서 불법 촬영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피해 여성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