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자료화면. / JTBC

중학생 시절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아이까지 낳았으나 도리어 가족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이제라도 형부가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44년 전 기억을 끄집어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 속 주인공 A씨는 딸만 다섯인 집의 셋째로 태어났다. A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8살 차이가 나는 큰언니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다.

악몽이 시작된 건 A씨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1980년 때다. 그해 큰언니는 형부와 함께 A씨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됐고, 형부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A씨를 성폭행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형부는 언니가 집을 비울 때마다 “아이 좀 봐달라”면서 다가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엄한 집안 분위기 속에 이런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그러다 A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집이 발칵 뒤집혔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는 가족에 의해 입양 보내졌다고 한다.

큰언니와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A씨 탓을 하거나 협박했다고 한다. 큰언니는 A씨의 임신을 감추기 위해 기저귀 천으로 배를 동여맸고, 형부의 성폭행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언니의 협박과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 공장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한 뒤 평생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려왔고, 44년 만에 과거 일을 가족에게 털어놨다고 한다. A씨는 “막내 여동생도 과거 형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며 “막내는 몇 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A씨와 형부가 주고받은 통화 내용도 공개됐다. 통화에서 형부는 A씨에게 “내가 다 잘못했다. 나는 하루도 잊고 살지 않았다”면서도 “불장난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그게 불장난이냐.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따지자, 형부는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따지고 보면 같이 응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라고 했다.

A씨의 언니는 해당 매체에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넘어갔다. 나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그 외에는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A씨의 사례처럼 친족 간 성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드러나지 않는 범죄)’로 꼽힌다. 가족이 붕괴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나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9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55.2%가 피해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