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씨. /뉴스1

배우 김수미씨가 아들 정명호씨와 함께 가공식품 판매유통회사 나팔꽃F&B로부터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망신주기”라며 입장을 밝혔다.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정씨가 지난해 11월 나팔꽃F&B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이 사건은 나팔꽃F&B의 송모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벌어졌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나팔꽃F&B의 송씨가 김씨와 정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김씨와 정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씨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에게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며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나팔꽃 F&B 측은 김씨 모자가 회사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타인에게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나팔꽃 F&B 측은 정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으며, 김씨도 개인 용도로 회삿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다.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