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원심에서 선고된 4억1545만원 추징 명령도 취소됐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장모, 처제, 동생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내연녀 B씨에게서 7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자인 A씨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내연녀 B씨와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0만원과 4억154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A씨가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