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아들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문제와 관련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맞춤 수업 중 주씨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것이다. 주씨 아들과 나눈 대화가 아닌 A씨가 한 말만 나열됐다.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에게 왜 못가? ○반 왜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야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이런 A씨 발언은 주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학대를 의심해 증거 수집차 몰래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이었다. 2시간 30분 분량에 달하는 이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이 재판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 곽 판사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판단 근거로 댔다.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곽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똑바로 전달할 수 없다”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들, 노약자들,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다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주씨는 A씨 발언 가운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야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대목만 유죄 판단이 나온 데 대해선 “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

주씨는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해되길 바라는가’라는 질문에는 “특수 교사 선생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함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주씨는 이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선생과 학생을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려면 여러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씨는 “저희 부부가, 굉장히 애정으로 아이의 문제행동을 감싸온, 헌신적인 특수 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춰져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오늘 판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특수 교사 A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딱히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