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모습. /뉴스1

검찰은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공동대표 2명과 사업총괄대표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최대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하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공동대표 A(44)씨와 B(40)씨, 사업총괄대표 C(40)씨 등 3명을 지난 5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31일 청구됐다.

하루인베스트 서비스 이용화면 모습. /하루인베스트 홈페이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만6000명의 고객이 예치한 코인 1조1000억원어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서 투자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고객들에게는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해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들을 속여 거액의 코인을 가로챈 하루인베스트는 이후 지난해 6월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 100여 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 업체 대표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 업체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와 함께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운용사 1, 2위를 달리는 ‘델리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한 다음 날 돌연 입출금을 중단한 업체다.

델리오는 당시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증가와 투자자들 사이의 혼란 가중 등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며 입출금 중단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