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지난달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송시연 위원장이 기존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준수 위반과 관련 감사원 감사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무단 근무지 이탈과 무단 지각 등을 일삼은 노조 간부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가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면 조치된 3명은 민노총 산하 노조 지회장으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전수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 무단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나머지 1명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 소속으로, ‘타임오프 규정’을 위반해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노조 간부 300여 명 중 32명만 타임오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 조사에서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타임오프제를 어겨 허위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노조 간부가 무려 279명이나 됐다. 이번에 파면된 민노총 소속 간부 3명도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는 상급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감사 결과에 따르면, 3호선 한 역에서 근무하는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를 제외한 정상 근무 일수가 124일이었지만, 이 중 2일밖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 기록이 단 하루도 없는 사람도 있었다.

공사는 감사 이후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들의 근무 태만도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아 별도의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파면된 3명도 이 감찰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 간부 중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인 311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출근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타간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