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뉴스1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2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친형인 박진홍(56)씨과 형수인 이모(53)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이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하지 않았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해 40억대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횡령 금액 20억 인정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금액 40억 중 20억원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 형사 사건 공소 사실의 대부분은 회사의 업무 용도에 알맞게 사용됐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법인인 주식회사고 공소사실 상당 부분은 박수홍씨와 큰 관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16억원을 빼돌린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제도 악용한 것으로서 조세부담 회피하려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을 통해 지출처리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출한 것이다”며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개인변호사 비용과 아파트 관리 비용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액은 횡령금액 약 20억원 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사들은 사실상 1인 회사 또는 가족 회사여서 횡령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한 게 이 사건을 촉발시켰고 박수홍과 고령 부모 등 가족이 파탄에 이르는 것에 대해 어떤 면죄부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은 물론 나머지 가족들 전부가 대중적 지탄의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 재판에서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며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고 했다.

‘친족 상도례’ 악용 논란...민사 소송도 진행중

이 사건으로 가까운 친족의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조사에서 과정에서 박수홍의 아버지는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이 문제가 됐다. 아버지가 분쟁 당사자인 두 아들 사이에서 횡령 주범을 자신이라고 지목해 ‘가정 내부의 재산범죄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 한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현행 형법 328조는 직계 혈족,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절도·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선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친족 간 돈 문제는 국가가 나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만든 규정이다.

한편 박수홍씨 측이 제기한 원고소가 198억원의 민사소송 역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