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A씨가 진열대 위에 놓인 귀금속들을 훔쳐 달아나는 순간. /경기남부경찰청

“어? 이 사람 옛날에 잡았던 그놈인데?”

금은방 절도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하던 경찰관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수년 전 자신의 손으로 검거했던 범인의 얼굴을 잊지 않은 눈썰미. 피해자 울린 절도범을 단 3시간 만에 검거할 수 있었던 이유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지난 16일 경기도 평택의 한 금은방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50대 남성 A씨였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쓴 그는 금은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진열대 안 금목걸이와 팔찌들을 가리키며 “이것 좀 꺼내달라”고 요청했다.

금은방 주인 B씨는 물건을 보여주며 사양과 가격 등을 친절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A씨는 진열대 위에 올려진 귀금속들을 손으로 한 번에 쥐더니 눈 깜짝할 새 달아났다. B씨가 뒤쫓아봤지만 A씨는 이미 가게 밖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다. 그가 가져간 귀금속은 금목걸이와 팔찌 등 6점. 무려 2800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큰 절도인 점을 고려해 형사 기동팀과 강력팀 그리고 당직 중이던 실종팀까지 10여명의 경찰관을 파견했다. 여기에 포함돼 있던 이홍욱 경사 역시 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살폈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에 수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3년 전 잡았던 바로 ‘그놈’이었다.

이 경사는 2021년 관내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A씨를 검거한 적 있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해 출소한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3년 전 그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해 낸 이 경사 덕분에 수사에는 속도가 붙었다.

CCTV 분석 결과 A씨는 범행 후 인근 여관에서 한 번, 자신의 원룸에서 또 한 번 옷을 갈아입었다.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려 한 꼼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그의 동선을 모두 파악했고 신원 확인까지 끝낸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평택 시내에서 붙잡혔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양말 속에 숨겨뒀던 귀금속 6점도 무사히 주인 B씨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