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뉴스1

가상자산(코인)을 맡기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해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을 가로챈 국내 최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경영진 4명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공동대표 A(44)씨와 B(40)씨, 그리고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씨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여간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할 경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D씨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의 재무회계 업무 담당자로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가 2020년 3월부터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앞세워 가상자산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홍보해 국내외 1만6347명의 고객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중 한국인은 5034명, 외국인은 1만13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하루뱅크(harubank)’ 등의 이름을 내세워 금융기업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안정적 운영이 아닌 고수익을 노린 ‘몰빵’ 투자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예치된 가상자산의 출금을 돌연 중단했고,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2019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되다가 결국 완전자본잠식이 돼 정부출연기관의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법인카드 신청조차 거절되는 등 재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다. 또한 상당한 내부전문가팀을 갖춘 것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직원 대부분이 웹디자인⋅홍보, 사무실 장식 등 고객 유인 업무에만 투입됐고, 정작 가상자산 운용을 맡는 전문 인력이 1~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함께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파수꾼으로서 다수의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