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경남의 한 마을로 귀농해 감 과수원을 하던 한 남성이 귀농 약 1년 만에 과수원 주인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경남의 한 마을로 귀농해 감 농사를 짓던 한 청년 농부가 귀농 약 1년 만에 과수원 주인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귀농 유튜브 채널 ‘빠머스’ 운영자에 따르면 3년간 땅을 빌려 지난해부터 감 농사를 지어왔지만 1년만에 쫓겨날 신세가 됐다. 유튜버는 “1년 전, 다 죽어가는 단감 과수원을 3년간 임대해 농사를 시작했다. 열심히 가꾸어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나가라고 한다”며 “주인 측에서 사전에 이야기는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고 했다.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 계약서를 안 써주는 건 세금 때문만은 아니었나보다”고 했다.

그는 1월 초 올린 영상에서 “단감을 재배하는 내내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감을 뜯어서 숨겨 놓았다”라며 “이런 일들 때문에 불안해서 일찍 수확을 시작했다. 한날 수확을 하러 갔더니 사람이 많고 짐도 옮겨 놨더라. 1년간 과수원에 찾아오지 않은 주인을 그날 처음 봤다”고 했다.

그는 “주인이 감을 보더니 잘 지었고 감도 맛있다고 칭찬을 하더라”며 “주인도 다른 곳에서 감농사를 짓는데 우리 감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 선물할 거니 본인 이름으로 택배를 보내 달라더라”고 했다.

문제는 지난해 말 터졌다. 유튜버는 “12월 중순에 과수원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다. 뜬금없이 본인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며 “‘3년 임대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1년 임대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유튜버는 과수원 주인과의 통화에서 ‘이장에게 3년을 보장받았다’고 하니, 과수원 주인은 ‘우리가 농사짓던 밭이 있어서 올해만 이장님 보고 농사를 지으라 했고, 학생들이 한다는 말을 언뜻 들었다’고 했다.

유튜버는 마을 이장이 구두 상으로 ‘3년 임대를 보장해준다’는 말을 믿고 농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이장은 ‘땅주인과도 얘기가 다 됐다’고 말했다고 유튜버는 주장했다.

유튜버는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관련 관청에 문의했다. 알아보니 경매 낙찰받은 과수원이더라”며 “1년을 경작해야 2년 차부터 농업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 1년간 남에게 관리시켜놓고 2년 차부터 자기들은 관리 잘된 과수원에 들어와 수당을 받겠다는 것 아닌가. 완전 호구 취급당했다.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

유튜버는 최근 올린 영상에서 “농지법을 찾아봤다”며 “농지법에서 서면 계약 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증명이 가능하다면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농지 임대차 계약은 3년, 과수 경우는 5년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년만 계약한다는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라며 “주인이 농사를 다시 짓고 싶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확이 다 끝나고 가지치기할 때 나가라고 하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귀농 인구 줄고 역귀농도 다수

통계청이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43만8012명으로 2021년(51만5434명)보다 7만7422명이 감소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귀농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귀농·귀촌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2014~2018)에 따르면 역귀농률은 8.6%다. 현장에서 전해지는 실제 역귀농 인구는 3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윤상현 의원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귀농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