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코로나 확진과 관련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청구를 기각(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인 지난 2020년 8월 자신에 대한 확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 구청장이 SNS에 전 목사의 실명과 확진 사실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5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음해 4월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전 목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전 목사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위해를 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 구청장이 SNS에 전 목사의 확진 사실을 게시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위’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적 사안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2021년 전 목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구청장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구청장은 1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한 상태다. 성북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구청장은 항소심 원고 패소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취소 절차 및 소송비용 반환청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