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 화면 갈무리./YTN 화면 캡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10여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과 YTN 직원 등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10일 YTN은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사고 직후 YTN은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같은 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