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가 불발됐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허가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15일 이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자가 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고도제한 보다 63㎝가량 높게 지어져 입주가 막혔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13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높이를 측정한 결과 고도제한 높이(57.86m)보다 1~3㎝ 가량 낮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A아파트는 전날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에 399가구 규모로 설립됐다. 이 단지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3.9㎞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한다.

2020년 착공해 올해 1월 12일 입주예정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아파트 8개동 가운데 7개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이 고도제한 보다 63~69㎝ 높게 지어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옥상 난간 장식구조물은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탑은 철근코크리트, 장식구조물은 알루미늄시트로 시공됐다.

입주를 사흘 앞두고 아파트가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근처 호텔이나 투룸, 지인 집에 머물러야 했다.

결국 시공사인 B건설사는 고도제한을 넘긴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높이를 낮추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두 달간 진행된 재시공 끝에 전날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김포시는 사용 승인과는 별개로 A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 대표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