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조치된 플라스틱 컵. /식약처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컵에서 기준량을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2일 식약처는 아성다이소의 최대 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플라스틱 컵 제품(제품명 PP컵‧가격 1000원)이 유해물질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나올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중국산 제품이다.

식약처는 용기나 포장지 등에서 배어나오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조치된 황도 제품. /식약처

또 식약처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PB 상품인 ‘오늘 좋은 지중해 황도’ 820g도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5년 8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