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B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하며 집으로 초대했다. B씨는 이후 여러 차례 A씨 집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웠다.

친해진 두 사람은 작년 1월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이후부터 A씨의 태도가 이상해졌다.

A씨가 B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B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모자와 복면을 쓰고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A씨는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B씨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B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A씨는 결국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B씨에게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