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여원을 가로챈 가상자산(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코인 발행업체 대표 A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스캠(사기) 코인에 불과한 ‘포도’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홍보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를 판매해 약 216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명 ‘존버킴’으로 불리는 전문 시세조종업자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붙잡혀 지난 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B씨를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